항상 감사드립니다.
1.
원고가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때,
"이 소송은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입니다"
또는
"이 소송은 당소로의 무효확인소송입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확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일단 이 소송이 당소인지, 항고소송인지 먼저 판단해주고,
그 후 당소면, '현위불유' 판단 // 항고소송이면, 보충성 무조건 인정
이런식으로 flow가 이어지는 것인지요
2.
같은 맥락에서, 민사/당사자소으로 바꾸는 경우에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애초에 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원인/취지/피고등이 같다면 청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