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집 73번(p.356) 질문드립니다.
이 사건의 판례는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변경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요론 107p 변경처분 부분에는 판례가 3개 나오는데 모두 당초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는 아니고,
1)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늘리도록 불리하게 변경처분 한 사건 -> 선행처분 후행처분 병존 & 각각 항고소송 대상 됨.
2)선행처분 주요부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 -> 선행처분 효력 상실, 후행처분만 항고소송 대상 됨.
3)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선박 정원 일부 감축하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되지만 경업자인 원고에게 유리하여 소익 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처분에 대해
1)당초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만 항고소송 대상
2)불리하게 변경처분 & 성질 안 바뀜 -> 선행처분 후행처분 각각 항고소송 대상
3)후속처분이 종전처분 완전히 대체 or 주요부분 실질적으로 변경 -> 후행처분만 항고소송 대상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