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의신청 과 행심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노란색 형광펜 부분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 있는경우 대상이 될수있지만 -> 이의신청 직권취소/변경이 새로운 처분으로서 대상
이 연결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의신청 직권취소/변경이 19조 단서의 재결자체고유하자 O 라서 대상이 된다는 말일까요???
2.
사례집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 이의신청>이라서 행심 거친경우의 제소기간 특례 적용X -> 원칙대로 20조 1항 처분 있음 안날 ~~90일 적용 O
인데요!!!
이때 시간이 남으면 <보론>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으로 하여서 새로운 거부처분이면 그것을 대상으로 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써주면 가점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이의신청 과 행심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노란색 형광펜 부분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 있는경우 대상이 될수있지만 -> 이의신청 직권취소/변경이 새로운 처분으로서 대상
이 연결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의신청 직권취소/변경이 19조 단서의 재결자체고유하자 O 라서 대상이 된다는 말일까요???
2.
사례집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 이의신청>이라서 행심 거친경우의 제소기간 특례 적용X -> 원칙대로 20조 1항 처분 있음 안날 ~~90일 적용 O
인데요!!!
이때 시간이 남으면 <보론>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으로 하여서 새로운 거부처분이면 그것을 대상으로 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써주면 가점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