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집 쟁점109에서 공정력이랑 즉시확정의 이익 두 가지를 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의소(당소)가 부적법하다고 논증하셨는데,
두 가지 논거 모두 이해는 가는데, 이미 공정력때문에 소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굳이 즉시확정의 이익을 논해야하나..?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ㅜ
1) 당소에서 공정력을 논해야 하는 당소의 유형은 확인소송에 한하는건가요? 이 경우 공정력/즉시확정의 이익 둘 다 논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 하나의 논거만으로 충분히 부적법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만 둘 다 논하는 이유는 소구력을 위해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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