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소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행소법 3조2호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소송으로 그 원인이 되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적혀있는데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죠?
실질적 당사자소송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외하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모두 실당에 해당한다고 속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
2.
-형당은 형식만 당소고 실질은 항고소송인 소송 (예컨대 토지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행소법3조2호 전단을 근거로 이런 유형의 소송이 전부 허용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판례 입장
-실질적 당소 중 형당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등을 원인으로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소송 (공무원 면직처분 무효 전제로 공무원지위확인구하는 소)는 3조2호 전단에 근거한 실질적 당사자소송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개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