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1.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실체법적 처분이다 라는 판례 내용을 쓸 때 앞에 ‘근복이 방어권행사 및 불복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이 말은 왜 하는건가요..?! 밑에 내용을 보면 근복이 방어권행사 및 불복 기회 보장 안해준 경우에는 그러면 단지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뜻인가요..?
2.
장관이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케이스에서, 판례는 이를 거부처분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았는데 기속력 발생할 때 30조 1항이라고 하면서(반복금지의무) 왜 거부처분 재처분의무마냥 다시 심사해서 임용제청 하라고 하나요..?!
그냥 깊게 생각 안하고 가장 기본 조문인 30조 1항을 써주면서 걍 이렇게 해라~ 판시한 걸까요,,?
3. 처분변경소변경해야되는데 원고가 안 하고 있으면 법원이 석명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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