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사업종류변경결정, 임용제청 케이스, 처분변경소변경 석명권

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작성시간26.06.12|조회수22 목록 댓글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1.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실체법적 처분이다 라는 판례 내용을 쓸 때 앞에 ‘근복이 방어권행사 및 불복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이 말은 왜 하는건가요..?! 밑에 내용을 보면 근복이 방어권행사 및 불복 기회 보장 안해준 경우에는 그러면 단지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뜻인가요..?



2.
장관이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케이스에서, 판례는 이를 거부처분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았는데 기속력 발생할 때 30조 1항이라고 하면서(반복금지의무) 왜 거부처분 재처분의무마냥 다시 심사해서 임용제청 하라고 하나요..?!
그냥 깊게 생각 안하고 가장 기본 조문인 30조 1항을 써주면서 걍 이렇게 해라~ 판시한 걸까요,,?


3. 처분변경소변경해야되는데 원고가 안 하고 있으면 법원이 석명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1. 이는 확인이라는 처뷴에 있어 수반되는 기본 절차이니 준슈가 기본이애요. 그 정도 의미인듯 합니다.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2. 임용제외는 거부가 아닌 적극적인 침익적 처분으로 볼수 있어요.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3. ㅇ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