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쌤 오늘 모고 논증 과정에서 노동법적 지식을 섞어서 썼는데...
연가보상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해석해서 연가보상비는 임금,보수의성격으로 논증하고 형당일반론 써준 다음에 검토에서 행소규칙에서도 규정하는것 외에는 인정안됨-> 사안은 행소규칙19조2호마목에해당된다하고 당사자라 했습니다. 혹시 이런 플로우가 침익적 기재사항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항당비교에서 급부청구 1차적판단~ 이런 일반론 써준 이후에 썼는데 뭔가 오바했나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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