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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8회차 모고 2문 질문

작성자부확위|작성시간26.06.13|조회수7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8회차 모고 2문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당소를 병합한 경우, 취소가 부적법하다면 당소의 병합청구로서 소변경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병합청구 다싱시 유효한 소변경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 "

 

- 원고 병합신청에 소변경신청 의사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소변경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 병합신청으로 "소변경의사 있는거죠?"라는 석명권행사로 소변경신청 이끌어내서 허가함 ->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취소(적법X)에 당소 병합 -> 소변경 의사인지 석명권 행사 -> 원고 소변경 신청 -> 소변경 허가 
flow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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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처분권주의상 물어보고(석명) 진행해야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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