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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7회 모고 질문

작성자마마마마|작성시간26.06.13|조회수5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7회차 모고 질문하려던 것을 까먹었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 

 

물음1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작위가 위법한지 논하라고 하셨는데

부위확 문제에서 피고가 본안전항변은 제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문제에 포함하셨는지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ㅜㅜ

항변을 했으니 부작위가 해소됐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으나 

다수가 이렇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끼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풀었습니다. 

채점평에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3기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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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피고측에서 부작위가 워법하지 않다는 춰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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