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회차 모고 질문하려던 것을 까먹었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
물음1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작위가 위법한지 논하라고 하셨는데
부위확 문제에서 피고가 본안전항변은 제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문제에 포함하셨는지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ㅜㅜ
항변을 했으니 부작위가 해소됐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으나
다수가 이렇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끼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풀었습니다.
채점평에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3기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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