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모고 8회2문에서 소변경으로 선해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사안의 적용에서도 당초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경우 당사자서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걸로 본다고 나오는데요.
당사자소송은 보통 제소 기간이 없지 않나요?
사안적용에서 왜 제소기간을 언급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소법 41조에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문을 참고해서, "당사자소송은 보통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에 특별히 규율하는 경우에만 제소기간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나 참조법령 에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이 나온경우에만 당소의 제소기간이 있는 것이고 참조법령이나 제시문에 제소기간언급이 없다면 당소는 제소기간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해석이 틀린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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