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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8회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소황자|작성시간26.06.14|조회수6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1/ 피고경정(행소 14) 조문을 당소도 준용하는데요(행소 44조 1항).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다보니 헷갈려서요...
여기서 피고경정은 시작하는 소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취소소송에서 당소로 소변경시 피고경정이면 -> (시작하는 소가 취소소송이니) 당소 준용조문 없이 14조만 표기

당소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시 피고경정이면 -> (시작하는 소가 당소니) 당소 준용조문 44조 1항 쓰고 + 14조도 표기

 

2/ 이번 주 8회 모의고사 2문 모답 로마자 3번에 보면 관병청 요건 중 각 소 적법, 즉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 흠결(처분성 판단)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내용을 1문에서 충분히 서술했다고 생각해서 간략하게만 서술했습니다 ㅜ.ㅜ

 

그런데 해당 부분 배점이 8점이라 꽤 높아서 .. 앞 문항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충분히 서술해주는 게 배점 획득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2문은 묻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길게 써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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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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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1. 네 그렇죠 구소 제기 시점이죠
    2. 1문에서 가볍게 쓰고 2문에서 두껍게 써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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