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에서 각하판결이라고 해야할지 각하결정이라고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된 상태이면 => 둘 다 각하판결
모의고사문제와 같이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 신청이면 =>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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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에서 각하판결이라고 해야할지 각하결정이라고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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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