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추변시 명시적 동의 판례가 거부처분일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다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수성 고려해서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거부처분이 아닌 제재처분 등 다툴 때도 명시적 동의 판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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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추변시 명시적 동의 판례가 거부처분일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다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수성 고려해서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거부처분이 아닌 제재처분 등 다툴 때도 명시적 동의 판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