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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처추변 명시적 동의

작성자여러분이 좋아하는~|작성시간26.06.14|조회수47 목록 댓글 1

처추변시 명시적 동의 판례가 거부처분일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다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수성 고려해서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거부처분이 아닌 제재처분 등 다툴 때도 명시적 동의 판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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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5 처추변의 본질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절차적 방어권의 조화이니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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