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Q1) 7회 모고에서 부작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부분관련
원고의 신청권 검토하는 부분에서 사업종류변경의 처분성을 검토해야되는건데
저는 부작위 성립요건 중 [행정청의 처분의무 + 처분이 부존재한다]
이요건들에서 처분성을 포섭 + 검토해서 행정청이 처분신청에 대답안하니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풀었슴니당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답안처럼 신청권에서 집중해서 풀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점수는 받았는데 모답처럼 좀더 확실하게 적고싶어서요!!
Q2) 신청권존부를 부작위 성립요건으로 본다면
f(부작위)=위법, f(법규상or조리상 신청권)=부작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당기간, 행정청의 처분의무, 처분부존재 이것들이 다 있어야 부작위라 생각해서 서술을 길게 한것 같습니다. ㅜ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하는지, 어디다 이걸 써야하는지 살짝 헷갈리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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