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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2기 7회 모의고사 1문 질문입니다!

작성자하와이간연탄공장사장31조|작성시간26.06.15|조회수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Q1) 7회 모고에서 부작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부분관련

원고의 신청권 검토하는 부분에서 사업종류변경의 처분성을 검토해야되는건데
저는 부작위 성립요건 중 [행정청의 처분의무 + 처분이 부존재한다]
이요건들에서 처분성을 포섭 + 검토해서 행정청이 처분신청에 대답안하니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풀었슴니당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답안처럼 신청권에서 집중해서 풀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점수는 받았는데 모답처럼 좀더 확실하게 적고싶어서요!!

Q2) 신청권존부를 부작위 성립요건으로 본다면
f(부작위)=위법, f(법규상or조리상 신청권)=부작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당기간, 행정청의 처분의무, 처분부존재 이것들이 다 있어야 부작위라 생각해서 서술을 길게 한것 같습니다. ㅜ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하는지, 어디다 이걸 써야하는지 살짝 헷갈리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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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5 부작위가 성립하면 위법하다는 의미는 부작위의 소송요건이 충족되면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립요건 중 당연히 부작위의 처분성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및 신청한 행위가 처분성 등이 메인이 되죠. 기타 다른 소송요건에 대한 검토는 툭 쳐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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