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임시처분 허부 논의에서 부정설의 근거가,
본안을 넘어서는 내용의 가구제는 가구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임시처분 내용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본안청구와 같음)으로 본다면 위 근거는 반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 아. 거부처분 집행정지 논의와 같이 신청상태로 회귀에 불과하여 신청 이익 없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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