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경정과 관련해서 권한승계 및 폐지에서는 직권으로 피고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문상으로 처분 후 소송계속 중에 권한승계 됐을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한데,
만약 소제기 전에 권한승계・폐지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직권은 불가능하고 원고 신청으로만 피고경정해야하는 거 맞나요??
또한, 이전 질문에서 댓글에 추가질문 드렸던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65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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