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109쪽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차 처분이 병존하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인 세종해운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퉈야하는건가요?
1) 2차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2) 1차 2차 모두에 대해 다퉈야하는지(병합..?)
3) 변경된 1차 변경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건 병존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처분이 남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헷갈리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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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서 109쪽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차 처분이 병존하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인 세종해운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퉈야하는건가요?
1) 2차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2) 1차 2차 모두에 대해 다퉈야하는지(병합..?)
3) 변경된 1차 변경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건 병존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처분이 남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헷갈리네용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