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82p / 사례집 347p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
처분성 긍정 판례 질문입니다 :)
판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 과 공개행위(사실행위)가 있는데
이걸 별개 행위로 아래 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 -> 내부 중간 행위로 처분 X
2. 병무청창의 최종적 인적사항 공개 결정 -> 법령에 근거한 처분 O
3. 공개 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 O
판례에는 기속력에 따라 결과제거 -> 실효적 권리구제 위해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 을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개 행위 또한 강학상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셔서
대상적격 문제로 나오면 무엇을 대상으로 보고 풀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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