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차라 이제야 모의고사 치고 자가첨삭중입니다ㅠㅠ
8회 2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아래에 대한 판례를 깔아주셨는데
판례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자가 당사자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라 고 판시한다.
저는 이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이라는 특수 case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은 추상적 청구권으로 보는 반면, 광주민주화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것이니만큼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시켜주자는 취지로..)
즉, 꼭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도
1)구체적 청구권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취소소송으로 제기하고
2) 이에 당사자소송 청구병합을 한 경우라면
해당 판례를 써도 무리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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