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래 사례집 쟁점42번에서 질문있습니다. ('22 기출)
취소소송 제기는 2022년 7월 19일,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갑은 이미 2022년 4월 15일 만 60세 도달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해고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므로,
만약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효력발생일 <이전> 만 60세에 도달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아예 협소익 없다는 결론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만 60세 도달은 4월 15일이지만, 해고는 4월 20일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해고 이후 이미 근로관계 소멸한 것으로 보아 구제 이익이 없다 >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열린 결말로 포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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