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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민소 준용시 조문 기재여부

작성자부가권반|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꽉찬 T스러운 위로와 조언(세간에선 T를 욕으로 쓰지만은ㅠㅠ 저도 꽉찬T이고 절대 나쁜 뜻 아닙니다ㅠㅠ!)에 많은 힘을 얻고 있고 많은 애정을 담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져서 더 열심히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소 8조 2항 규정으로 민소 준용할때 민소 준용 규정을 전부 다 기재해야하나요?
선택과목이 민소가 아니라 민소 규정까지 기재하는건 쫌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민소가 특별히 더 언급되는 소변경이나 이런거만 기재해도 무방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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