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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1기 5회 모고 질문

작성자치원|작성시간26.06.17|조회수2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지난 모고 복습 중 , 

 

갑이 변론절차에서 추가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해설에서는 

"사안에서 갑이 추가된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적법성을 다툴 의사 밝혔다"고 되어있는데

 

제 답안을 보니

"하지만 갑은 추가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의사로 사유의 추가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는데 수소법원은 별도의 석명을 하지 않은 바~"

 

서술하였는데, 제가 틀리게 쓴 거 같은데 '명시적 동의' 워딩을 제거하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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