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4누15592 판례에
원고적격 O, 대상적격 O, 협의소익X 라고 필기 해놓았는데,
① 어업면허가 강학상 특허이므로 원고적격 인정되고,
② 판례는 19조 위반 소송이라도 기각판결 한다고 하여 언제나 재결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③ 인용재결은 상실된 면허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새로이 권익 침해가 없는 바, 협소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①, ②번을 저 혼자 생각한 거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결고유의 위법은 있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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