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5회 모고 복습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2> 에서 갑이 동원할 수 있는 소송상의 방안을 검토하라. 는
모범답안은 즉시항고(행소법 제21조 제3항)이라고 나와있으며,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항소를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는 채점평의 설명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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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청구병합으로 기재하여도 점수 부여하셨다고 하였는데, 관련청구병합이 왜 가능한가요?
또한 관련청구병합으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청구병합 일반론 전체를 서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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