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수원 판례에서 “공정거래이행각서”도 공법상계약이라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공정한 입찰질서 및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체결된 것으로
공법상 목적을 지녀 행기법 27조의 공법상 계약이라 볼 수 있는데,
각서에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내부규정 = 행정규칙, 그러나 권리의무 영향 미쳐 처분성긍정
이렇게 포섭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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