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범위에 대한 학설 중
실체적 심리설은 부작위의 위법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의무” 도 포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처분의무에 거부처분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신청을 인용해줄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절차적 심리설의 응답의무랑 구분이 잘 안 가네요 ㅠㅠ;;
2.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설을 심리의 범위에 대한 학설과 똑같이 써도 되나요?
3. 당소에서 추상적 청구권 예시 중에
공무원연금법이 있는데, 행소규칙 19조 2호 마목에 있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청구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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