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110 처분변경 소변경

작성자뭉기|작성시간26.06.19|조회수12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110번 처분변경 소변경이요.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제소가 18조2항 완화요건에 해당해서 전치요건 갖춘ㅊ적법한 케이스인데

22조 3항 : 변경전 처분에 관하여 심판전치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전치 갖춘것으로 본다...


이때, 110 문제가 재결로 인해 처분이 변경되는거잖아요~

그러면 22조 3항 충족 여부가,
1. 변경전 처분이 18조 2항 충족해서 전치 요건 갖춰서 ok 인건지
2. 늦었지만 어찌되었든 소송중이라도 변경전 처분에 대해서 재결이 있어서 ok 인건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0 변경전 처분이 이미 거쳤기 떄문이라고 봐야겠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