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110번 처분변경 소변경이요.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제소가 18조2항 완화요건에 해당해서 전치요건 갖춘ㅊ적법한 케이스인데
22조 3항 : 변경전 처분에 관하여 심판전치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전치 갖춘것으로 본다...
이때, 110 문제가 재결로 인해 처분이 변경되는거잖아요~
그러면 22조 3항 충족 여부가,
1. 변경전 처분이 18조 2항 충족해서 전치 요건 갖춰서 ok 인건지
2. 늦었지만 어찌되었든 소송중이라도 변경전 처분에 대해서 재결이 있어서 ok 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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