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61 작성자행쟁토리|작성시간26.06.19|조회수1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사례에서 소청위가 정직 3월->1월로 변경허는 결정은 일부취소재결 말고도 소청위가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재결로 볼 수도 있나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0 그럼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