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case 101 질문

작성자구위책|작성시간26.06.19|조회수23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케이스에 대해 모범답안에서 가구제는 따로 서술이 안되어있던데요.

<질문>
혹시 보론으로 취소소송에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의 가능성을 쓰고,
다만 이미 부과금액을 모두 납부(집행이 완료)되어 신청이익이 없어서 각하결정대상이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혹시 논리가 틀린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0 쓰면 당연히 가점이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