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Q1. 임시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형식적/본안요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심판청구의 계속
2. 처분 또눈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경우일것
3.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것
5.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것
Q2.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나오면,
거부라도 처분을 하기만 하면 재결을 이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이행심판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한 처분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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