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남깁니다
① 조합설립 결의가 있고, 이에 대한 인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② 설권적 처분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 결의와 인가처분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 조합설립 결의에 대한 당사자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해지는 것이 맞나요?
③ 그리고 그 이유를 기본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처분이 존재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와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외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경우 이를 A라고 하고, 인가를 B, 이에 대한 고시를 C라고 한다면
④ A와 B(인가)가 있는 경우, A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B(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행위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이므로 협소익이 없어 각하의 대상이 맞을까요?
⑤ A, B, C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 A를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다면 C(고시)로 인하여 당사자 소송에서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⑥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무확소에서 협소익의 경우, 취소소송을 준용하므로 취소소송에서와 같게 생각하면 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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