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새요 !
직접처분의 의의에 의무이행재결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제도러고 설명된 부분 중
<간접강제> 설명할 때도
판결 / 재결의 기속력 확보하기 워한 <이향강제제도> 라고 싸도 되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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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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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설명할 때도
판결 / 재결의 기속력 확보하기 워한 <이향강제제도> 라고 싸도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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