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위법판단 기준시 문제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쟁점 120번 사례에서
(1)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 운영정지(보조급 지급 당시의 법령의 규정) -> 그에 따라 6개월 처분 -> 조사 이후 3개월 운영정지로 법령 개정” 이 순서가 맞나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처분시설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2) 그리고 결론에 ‘처분시설에 따른 기존 판례의 입장에 의할 경우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라는 부분에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물결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적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위반행위 당시랑 처분 당시랑 같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만약에 위반행위 당시는 6개월 운영정지인데, 3개월 운영정지로 법령 개정이 된 이후에 처분이 내려진 거라면 처분시설에 따라 3개월 운영정지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건가요? 위반행위 당시랑 처분 당시랑 법령이 다른 경우에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는 게 처분시설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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