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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취소소송의 기판력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대 기 훈|작성시간26.06.21|조회수2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쌤,
1.행정청이 처분을 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온경우 처분이 유효하지만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치는데
3. 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2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잖아요?
4. 이때, 무확소를 제기하는것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소송물이 달라서) 법원은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2처분에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하는지, 1처분의 기판력이(처분이 위법하다)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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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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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2 new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없죠
  • 답댓글 작성자대 기 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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