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기 모고 4회에서 이의신청서라는 표제로 서면을 제출했으나 그 실질이 행정심판이었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단순 이의신청으로 처리한 경우 국배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답안 작성을 해도 될까요?
보론: 국가배상청구
행정청이 단순 민원처리하고 재결청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권익구제의 기회를 박탈한 것인바,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그 위법성 및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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