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험 1문에 위와 같은 보론을 작성했는데요.
제가 펼친 논리는 ‘국가공무원법은 필수전치 대상 -> 하지만 당소는 18조 준용x -> 전치도 거칠필요 없음’이었고, 가산점은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필수 전치는 개별법 규정 사안이라 ‘당소가 행소 18조 전치를 준용하지 않음’과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ㅜ.ㅜ
제 답안과 같이 쓰는 게 맞는 논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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