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협소이익 중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혼자 정리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과거 판례(99두1854)는 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 보아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에 해당하므로 기본행위(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여전히 사인의 계약 효력을 완성해주는 '보충행위(인가)'에 해당하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허가처분이 아니라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기에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양도 신고수리처분과의 비교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양도행위(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판례는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생긴 의문점이
토지거래허가나 사업양도 신고수리 모두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보충행위(허가·수리)도 무효가 되는 같은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토지거래허가에서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하며 허가처분을 다툴 소익을 부정하는 반면,
사업양도 신고수리처분에서는 기본행위가 무효일 때 기본행위가 아닌 '신고수리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소익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구별 기준이 명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해서는 기본행위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든 무효사유에 해당하든 (허가처분이 아닌)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수리처분의 경우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무효'에 해당하면 신고수리처분을 곧바로 다툴 수 있으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는 이땐 (먼저 취소하기 전까지는 수리처분을 다툴 수 없고) 다시 기본행위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것인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