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용
재결에서 일부취소 가능한 법적 근거가 행심 5조 1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여기서의 '취소'가 전부취소 + 일부취소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처분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재량행위)를 했고,
당사자가 이 재량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결청은 이 재량행위에 대하여 일부취소하기 위해 반드시 재량행위 일부취소요건인 '처분이 가분적이며 일부가 특정가능',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일부취소에 대한 정당한 금액 산출 가능' 을 검토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라면, 재결청은 처분청의 판단을 존중할 책임에서 자유로운 편이니까 재결청이 알아서 적당한 부분만 임의로 일부취소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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