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법원 2020두48772(절대평가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제외결정) 에 대하여 중요판례 프린트 주신것보고 플로우 정리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처분성에 대하여 판례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법치주의원칙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어 다음과 같은 논리구성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실체법적 의미의 처분성 (개념적 징표 충족 여부)
사안에서 피고 담양군수는 보조금 교부 주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며(행정청), 평가점수 70점 미만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심사한 조치이고(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 대등한 사법상 계약이 아닌 '보조금 교부조건'을 매개로 참여 자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공권력 행사로서(공권력의 행사), 원고들이 시공업체로서 농가와 적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한다(권리의무영향).
2. 쟁송법적 의미의 처분성 (규범적 처분성 확대 여부)
(1)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피고가 '선정된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농가가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공계약 체결 가능성이 제한되는 효과를 받게 된다. 이는 계약체결 및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구체적 불이익이므로 행위와 불이익 간의 실질적 견련성이 긍정된다.
(2) 법치행정의 원칙
만약 이를 단순 사실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다면, 원고들은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받았음에도 다툴 쟁송수단이 전혀 없게 되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및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쟁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선정제외결정은 실체법상 처분 징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쟁송법적 관점에서도 처분성이 긍정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1)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봤는데 논리 플로우가 맞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2) 또한 , 시공제외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