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차때문에 밀린 강의를 듣고있어서 오늘 4회모고 강의를 듣고있는데요,
수업시간에 이 문제의 보론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 <을에게 이의신청서 제출한 2024.10.25>
라고 써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행소법 20조 1항 단서)
20조 1항 단서는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이 문제는 재결 결정이 없어서 정본송달일이 없으니,
<재결신청한 날>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볼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조문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보론에 20조 1항 단서 조문을 쓰면 틀리는 것 같이 될까봐요 ㅠ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