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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4회 모고- 행정심판 서면주의 관련 기산점

작성자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작성시간26.06.23|조회수1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1차때문에 밀린 강의를 듣고있어서 오늘 4회모고 강의를 듣고있는데요,

수업시간에 이 문제의 보론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 <을에게 이의신청서 제출한 2024.10.25>
라고 써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행소법 20조 1항 단서)


20조 1항 단서는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이 문제는 재결 결정이 없어서 정본송달일이 없으니,
<재결신청한 날>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볼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조문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보론에 20조 1항 단서 조문을 쓰면 틀리는 것 같이 될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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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17분 전 new 그 실질이 행정심판으로서 20조 1항 본문상의 제소기간 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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