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쟁점 145번 형사법원이 유죄판결 가부 문제에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1) 위법성에 심사는 가능하지만 (2) 유죄판결은 불가라고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문제중에 "절차법 위반에 취소사유를 중대명백설로" 빠지면 안된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이유가 논점이 되지 않고 무효든 취소든 유죄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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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쟁점 145번 형사법원이 유죄판결 가부 문제에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1) 위법성에 심사는 가능하지만 (2) 유죄판결은 불가라고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문제중에 "절차법 위반에 취소사유를 중대명백설로" 빠지면 안된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이유가 논점이 되지 않고 무효든 취소든 유죄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