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안녕하세요.
회독하면서 쟁점을 체화시키는 중입니다.
공부 해당 쟁점이 어디에 나올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 요론147pg
조합설립(설권적처분)과 조합설립결의 하자(종전 민사=>현재 당소이지만 이송후 항고소송변경)
1. 이송쟁점
2.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특허처분이라는 것
(당소 재건축사업 상대 조합총회무효확인소송 성격에 써먹을 수 있음)
이외 추가할 만한 해당쟁점을 어디서 다뤄야할까요?
조합관련 판례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정확히 쟁점화 될만한 곳을 특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송은 명확한데 당사자소송으로보자니 당소아닌 항고소송이라했고...위 2개 말고 또 같이 공부해야히는게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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