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사례집 12번 질문

작성자스페셜 고길동|작성시간26.06.23|조회수24 목록 댓글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적격 파트를 복습하다가 [쟁점 012] S수녀원 사건(대법원 2010두2005) 사례집 답안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례집의 'I. 문제의 소재' 첫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인 '甲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의 직접당사자인 수녀가 아닌 구성원의 단체에 불과하여 제3자에 해당하는 S수녀원이..."

저는 이 사건 처분(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을 신청하고 받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당사자)'은 甲이고, 1) 수녀원이나 수녀는 모두 '처분의 제3자'이고 수녀는 제 3자이지만 환경상이익의 침해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2) 논리가 수녀가 처분의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수녀는 갑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의 직접당사자는 아닌 제 3자이나 공유수면매립법상 환경상이익침해가 인정되어 법률상이익 인정됨
2) 수녀는 갑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의 직접당사자이므로 곧바로 법률상이익이 인정됨

이 두개 논리중에 어떤게 맞는 논리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06:27 new 수녀원이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2)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