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무면허 운전죄 선결문제 / 직접처분 , 간접강제 신청

작성자굿굿굿|작성시간26.06.23|조회수8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래 사진의 파란색 체크한 판례 부분도 효력 부인에 대해 부정설의 입장인 건가요?


교재 목차 "3.판례" 의 내용(위법한 운전면허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을 쓴 다음에,
"한편 ! +박스판례 내용 서술"

이렇게 써야 할지,
"같은 논지에서 + 박스판례 내용 서술"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같은 논지에서 "라고 쓴 뒤에 + 박스판례 내용 서술을 해도 될까요?

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둘다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저번 질문 연장선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직접처분이 그 처분 성질상 불가능한것이라면 바로 간접강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9분 전 new 형사법원은 결국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논지에서 + 박스판례 내용 서술"을 해야할지라고 쓰셔도 되죠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하여 둘다 가능 ㅇ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