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래 사진의 파란색 체크한 판례 부분도 효력 부인에 대해 부정설의 입장인 건가요?
교재 목차 "3.판례" 의 내용(위법한 운전면허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을 쓴 다음에,
"한편 ! +박스판례 내용 서술"
이렇게 써야 할지,
"같은 논지에서 + 박스판례 내용 서술"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같은 논지에서 "라고 쓴 뒤에 + 박스판례 내용 서술을 해도 될까요?
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둘다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저번 질문 연장선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직접처분이 그 처분 성질상 불가능한것이라면 바로 간접강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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