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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설치비. 무인경비 공사비 계정과목

작성자히하호키(전남순천)|작성시간10.08.05|조회수638 목록 댓글 4

매월 들어가는 용역비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처음에 공사할때 들어가는 설치비는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수선유지비로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오늘 지출일인데

소장님이 갑자기 지출하라고 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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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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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할머니(용인) | 작성시간 10.08.05 용역비라 하시면 경비용역비 말씀하시는건가요? 용역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 않는데....카메라 설치나 무인경비공사비를 하라고 의결받을때 어떤돈으로 하라고 의결난건지 물어보시고 수선유지비로 하기로 했으면 선급비용(수선유지비)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히하호키(전남순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8.05 무인경비 씨스템, 쎄콤에 주는 매월 용역비요..... 그건 지급수수료로 떠는거 아닌감요..... 아니면 어떤걸로 해야할지.....
  • 답댓글 작성자할머니(용인) | 작성시간 10.08.05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안되고 경비비로 매월 부과하셔야 하구요~카메라 설치나 무인경비 공사비를 쎄콤 부담으로하시는게 아닌가요? 관리비로 하시는거라면 선급비용이나 의결받은 용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어머나(경남) | 작성시간 10.08.05 그건 경비비로 따로 빼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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