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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12월 1일부터 개, 고양이 수입 검역제도가 바뀝니다 !!!!

작성자원장쌤 ^^|작성시간12.10.31|조회수66 목록 댓글 1

외국에서 개, 고양이를 국내로 반입할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증명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결과 ( 0.5 IU/ml 이상 ),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출생일 등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 90일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 국가산인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핍이식이나,,,,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는

 

저희 병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공,항만 계류장에서 떨지 않게 해야 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수 잇는기관은

 

각 국가별 동물검역기관 또는 주한 외국 대사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www.mofat.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광견병 국제 공인 검사기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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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원장쌤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31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상단에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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