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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의 이중동작(읽어보세요..)

작성자코디김(김형기)|작성시간16.03.28|조회수477 목록 댓글 0
정규의 투구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

(a)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다른 발은 투수판 위나 투수판 뒤에 놓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발은 어디에 두건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 뒤쪽의 연장선상에 편한 대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 측이나 3루 측으로 내디딜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2) 주자를 솎아내기(pick-off)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3)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 (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중심발부터 빼야 하며 자유로운 발을 먼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 동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서고, 중심발이 전부 투수판 위에 놓이거나 투수판 앞쪽에 닿도록 하고(투수판 뒤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발은 투수판 앞에 놓은 상태에서 신체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후 완전히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 세트 포지션이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투구하든지, 베이스에 송구하든지,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 스트레치(stretch,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라는 예비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세트 포지션을 취한 뒤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 부분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관된 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중심발은 전부가 투수판 위에 놓이거나 투수판 앞쪽에 닿아 있어야 한다.
중심발의 한 부분만 투수판에 약간 붙어 있고 투수판의 옆 모서리로 발의 대부분이 삐져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두 손으로 잡은 공을 신체의 앞에 두고 (b)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며 심판원은 이를 엄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주1] 이 규칙의 (a)·(b)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을 때까지 반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 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건 세트 포지션이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 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 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c)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 대해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베이스로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송구하려는 베이스 방향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원주] 투구동작 중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고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6)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벌칙을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었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범한 악송구는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7.05(g))

(f)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 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그 투수는 이 후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투수는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글러브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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